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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모든 것

애완동물 보유세란? 2

by 라비다비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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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편은 지난 편에 이어서 애완동물 보유세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을 걷는 간접적인 이유경제 활성화를 꼽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는데, 애완동물을 키움으로써 애완동물 산업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고 수의사, 애견훈련사 등 특정 직업군의 고용 창출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애완동물의 증가는 사회의 전체적인 경제 규모를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기본 원리는 사람들이 밖에서 외식이나 쇼핑, 여행을 통해 많은 돈을 씀으로써 수요가 창출되고 화폐가 순환하면서 자영업자와 기업의 매출이 증대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결국 개인의 소득이 증대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돌보느라 여행, 쇼핑, 외식을 자제하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고 유효수요 축소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경기 침체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자기 계발과 평생학습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취업을 하고 나서도 기업이나 정부에서 학위나 자격증을 승진에 크게 반영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퇴근 후 자기 계발은 거의 불가피한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기 계발은 개인의 자아 성취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므로 젊은 층의 애완동물 확산은 결국 사회적이나 국가적 측면에서 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를 케어하면서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 계발할 기회를 상실한 개인은 결국 승진 등에서 낙오하기 쉬우며 결국 개인적으로도 개를 키우지 않았을 때보다 부유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개를 키우는 개인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에 의해 길러지는 개 또한 불행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사실 주택 가격이 폭등한 현재 투잡이라도 뛰어야 최소한 결혼이라도 하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절박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를 키우는 사람은 이러한 추가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추가적인 소득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미래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키우는 개 또한 불행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 등 해외에서 젊은 사람들이 개를 키우기 어렵도록 억제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러한 측면 또한 동물권 입장에서 젊은 사람이 개를 키우기 어렵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과 물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나 동물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이 무너지면 의미가 없으므로 유럽 등 해외에서 동물을 키울 때 경제력과 여유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야근시키기와 회식을 좋아하는 한국사회에서 칼퇴근을 원하는 애완동물 직장인을 좋게 봐줄 상사가 적다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애완동물 보유세의 역사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애완견 세금을 최초로 부과하기 시작한 나라는 1796년 영국입니다. 수많은 유기견들이 돌아다니던 18세기에 영국에는 수많은 유기견, 광견병 유행, 길거리에 널려있는 개똥,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문제 등 개가 야기하는 사회 문제가 심각했고 이에 대한 논쟁이 첨예했다고 합니다. 클럽에서 토론 문화가 발달했던 당시 영국에서는 정치적 토론과 더불어 개 문제가 논쟁의 주요한 화두 중 하나였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토론이 생기면 결국 개에 세금을 걷어 개를 억제시키자는 결론으로 귀결되기 마련이었습니다.  결국 개가 야기하는 각종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억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 문제로 영국 의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 소(小) 윌리엄 피트 내각이 애완견 세금(Dog tax) 도입을 추진였습니다.

 

1796년 5월 의회에서 가결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유기견이 돌아다니며 광견병을 옮길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겠다는 명분이 1차적이었고, 실제 주 목표는 불결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저소득층의 애완견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1마리를 키우는 겨우 1실링, 2마리를 키우는 경우는 5실링, 3마리 이상은 여기에 마리당 5실링 추가되며 10마리 이상, 20마리 이상인 경우 더욱 과중하게 부과됩니다.

 

이후 1810년 독일 프로이센에도 개에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패배로 촉발된 프로이센의 대규모 국가 근대화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프로이센이 애완견 세금을 부과한 이유는 애완견이 광견병의 매개체였으며, 주로 대형 사냥개를 키우던 당시 독일에서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빈발했고, 배변으로 인해 길거리가 더럽혀졌으며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 피해가 생기는 등 애완견이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것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었으며 아울러 일종의 사치세적 성격도 있었습니다.

 

도입하게 된 이유는 개가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였지만, 법적 근거는 사치세법에 근거해서 시행되었습니다. 관습법의 나라인 영국과 달리 대표적 성문법국가로서 법률의 이론, 체계화, 분류 등 대륙법 법학을 대표하는 나라인 독일에서는 새로운 법률은 기존의 법체계 안에 있어야 했고, 이에 사치세의 형식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는 동물권, 동물보호법 따위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프로이센은 애완견 세금을 통해 애완견의 개체수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후 애완견세는 유럽 각국에서 도입되어 유럽 대다수의 나라에서 애완견세를 징수했습니다. 서구 문물과 제도를 도입하는데 열중하고 있던 일본도 1903년 축견세를 신설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바로 아래에 서술된 유럽과 비슷한 이유로 1980년경 폐지되었다가 이후 아래 나오는 것과 같이 브리더 및 펫숍에 부여하는 형태의 간접적 형태를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구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 개에 대한 세금이 도입되었지만, 동물 마이크로칩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보다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몰래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를 정부에서도 일일이 단속하기가 힘들었는데 정직하게 신고하고 돈 내는 사람만 바보냐는 반발과 조세 저항이 일었습니다. 게다가 광견병이 많이 잡히면서 20세기 후반을 전후로 폐지되는 경우도 생겼고, 영국도 1987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 독일에서 사실상 모든 애완견에 마이크로칩을 장착시켰고, 이에 따라 애완견 탈세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 동물 마이크로칩 도입을 활성화되고 있고 아울러 애완동물 세금의 신설 혹은 부활이 여러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개 세금이 존재했었습니다. 다만 일제강점기에 존재했으며, 해방 후 미군정기를 거쳐 대한민국 초기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명칭은 축견(畜犬)세 혹은 견(犬) 세였고, 민간에는 개세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언제 정식으로 도입되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황성신문 1909년 7월 21일 기사에 따르면 축견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에서 개를 팔거나 죽이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을사늑약으로 통감부가 설치되어 일본의 영향 아래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일본 본토에서는 1903년 추견세가 도입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견세는 이어졌습니다. 1947년 지방세법이 정비, 개정되었고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견세가 종전 마리당 30원에서 100원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발발하여 정상적으로 견세를 징수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1951년 6월 견세가 폐지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에도 견주들의 지지율 때문에 견세를 부활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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