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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모든 것

유기견 입양

by 라비다비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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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편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유기견 입양입니다.

 

'버림받은 개니 쉽게 입양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기견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로우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주인이 개를 훈련시키는데 숙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기견들은 부모견들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성격에 더해 전 주인과의 원만치 못했던 관계 혹은 부적절한 양육 방식애서 비롯된 성격 및 행동 이상 그리고 유기 경험에서 비롯된 정신적 충격과 유기 생활동안 갖게 된 행동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수의 유기견들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소가 불결하고 다른 유기견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때문에 유기견을 입양할 때는 펫샵에서 강아지를 살 때보다 몇 배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유기견의 정신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교정하며 양육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느 동물이 그러하듯 유기견도 손쉽게 사는 장난감이 아니라, 의식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버림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상처받은 상태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입양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집에서 키우다 유기된 것 같은 개들은 문제견일 가능성이 높은데 분리불안은 기본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고 매우 활동적이거나 까칠한 성격, 잦은 헛짖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입양 전 어떤 상황의 문제견이든 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충분한 지식과 경험 등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민간업체는 일반적으로 책임비를 입양인이 부담하고 분양됩니다. 보호소에서는 돈 주고 파는 개념이 아니라 그동안 유기견을 관리한 것에 대한 비용으로 책임비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리비용 외에도 돈을 지불하면 상대적으로 덜 버릴 것이라는 이유가 '책임비'를 받는 명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물을 돈을 받고 파는 행태를 미화한 것일 뿐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인기 견종 유기견과 다르게 인기가 떨어지는 견종 유기견들은 낮은 책임비 혹은 무료로 분양되기도 합니다. 분양이 안 될수록 점차 책임비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무료로 분양되는 유기견은 전체 유기견 중에서도 매우 드뭅니다. 물론 공립 보호소들은 책임비라는 것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유기견 입양시 동물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유기견이기 때문이 아니라 개를 기를 경우 반드시 등록하도록 2014년부터 공고되었으며, 시범지도기간이 끝난 2019년 하반기부터는 업무대행할 수의사가 없는 일부 섬 지역을 제외하고는 얄짤없이 다 해야 합니다. 펫샵에서는 판매에 집중하다 보니 법적으로 의무화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지만 유기견 입양 시에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펫샵에서 구매한 강아지와 달리 유기견을 입양한 경우에는 유기 시 적발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만약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민간 보호소가 있다면 이는 불법이며, 이 보호소는 유기견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영리를 취하려는 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모든 사설보호소에서는 학대하거나 재유기할 때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양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펫샵 등에서 새끼를 입양하여 키우다가 유기하면 원칙적으로 과태료 처벌의 대상이 되나 실제로는 유기로 인해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유기견을 입양한 경우에는 유기 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명을 했기 때문에 유기했다가 발각되면 해당 보호소가 고소하여 실제 처벌로 이어지며, 그 처벌의 수위도 높습니다. 책임질 자신이 없다면 애초에 서명하기 전 필히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유기견을 입양한 후 다시 유기했다가 다른 보호소에 해당 반려견이 올라와 있는 사실을 이전 보호소에서 발견하여 실제로 견주를 고발하여 처벌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사실 유기견이 입양된 후 재유기되는지 모니터링하는 게 보호소의 업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유기견 보호소는 새로운 주인이 재유기하거나 혹시라도 입양한 유기견을 학대하지 않는지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유기견의 경우 재입양된 후에도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원래부터 타고난 유전적인 이유나 전주인으로부터 학대당하고 유기된 경험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겨서 성격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주인 역시 펫샵에서 사 온 개들보다 한 번 버려진 개라고 쉽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호소에서는 유기견을 입양 보낸 후에도 몇 주에 한 번씩 연락을 해서 입양된 개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을 하며 주인에게 사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유기견 보호소는 유기견을 입양할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내어 줄 듯 친절하지만 일단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엄격한 감시자가 돌변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다수의 보호소에서는 유기견 입양 시 중성화 수술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품종견이 섞인 유기견의 경우 강아지 공장으로 유입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동물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때문에 많은 개들이 버려지는 한국에서 반려견에게 얼마나 금전적으로 사용할 여지가 있는지 묻는 일종의 관문성 조건의 성격도 있다고 합니다.

 

보호소로부터 집에 중문 설치를 요구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유기견이 다시 외부에서 홀로 발견되었을 때, 개가 스스로 집 밖으로 도망갔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되고 곧바로 보호소로부터 동물 유기로 고발당하게 됩니다.

 

또한 유기견 입양 후 질병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보호소 측에서 유기견이 들어오면 즉시 기본 검사를 하고 그 질병에 대해서 고시를 합니다. 문제는 보호소 자체가 매우 불결하여 전염병의 온상이기 때문에 유기견들이 지내면서 새로운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통계 자료에도 나오지만 유기견 보호소에서 안락사로 죽는 개보다 안락사되기도 전에 질병으로 죽는 개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때문에 유기견이 보호소에 들어와서 검사를 한 후 보호소에서 있는 동안 새로 걸린 질병이 걸린 채 주인이나 새로운 보호자에게 넘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리 고지된 병이든, 새로 발견된 병이든 간에 유기견이 달고 있는 병은 중한 병이거나 만성 질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비가 몇백만 원씩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펫샵보다 싸게 입양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유기견을 입양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유기견 입양률의 경우 중 대형견일수록, 또한 믹스견일수록 낮아진다고 합니다. 믹스견의 경우는 새끼 강아지라 하더라도 입양률이 낮습니다. 이는 품종견에 비해 싸구려 티가 나서 싫다는 인식도 있고 품종견과 달리 어떤 모습과 성격으로 클지 확실하지 않아 어릴 땐 귀엽다가도 크면 얼굴형이 역변하거나 덩치도 커지고, 믹스견 특성상 견생 중에 심하면 3번까지도 털색이 바뀌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크기의 경우 믹스견은 유전자풀이 예측불가하게 섞인 상태라 성장 후 크기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소형 견종이 요구되는 아파트에서 대부분 거주하는 한국 특성상 믹스견은 애물단지 취급을 받습니다.

 

특히 가장 외면받는 건 다름 아닌 진돗개와 진도믹스들입니다. 덩치도 있는 데다 관리와 성깔 문제까지 합쳐져서 난이도가 높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 대형견의 아파트 사육 난이도는 꽤 높으며 본인은 문제없이 길러도 인구가 밀집해 사는 아파트에선 중 대형견이 불안한 시선을 받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입양률이 떨어지는 중 대형견들은 해외 입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보호소에 있다가 새 주인에게 입양되는 유기견의 비율은 최근 몇 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5년에는 유기견 입양률이 32%에 달했으나 2016년 30.4%, 2017년 30.1%, 2018년 27.6%로 매년 유기견 입양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제대로 된 분양 가정으로 보내기 전 이런저런 사정으로 임시 보호를 할 때도 있는데 이때 개에게 정이 들어서 직접 분양을 하거나, 반대로 정이 들까 봐 임시 보호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개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임시 보호 하다가 입양 보내면 개에게 또 다른 이별을 줄까 봐 미안해서 주저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강형욱은 '정식으로 분양될 여건이 좋은 곳을 찾았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 단순히 개와 정이 들어서 헤어지는 게 두려운 것일 뿐'이라며 임시보호를 권장하였습니다.

 

개를 몇 달간 키워보면서 자신이 개를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가능하기까지 합니다.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제도이며 아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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